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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 제도란? 💡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주요 특징 및 내용 📌
1️⃣ 사용 가능 대상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 자녀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조부모 또는 손자녀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
2️⃣ 사용 기간
-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 단,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단기휴가 형태, 최대 10일)와 합산하여 연간 90일 제한 적용.
-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싶다면, 새해가 시작된 이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기준 연도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
3️⃣ 휴직 중 임금 지급 여부
- 무급 휴직입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근속기간 포함 여부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 시 근속 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허용 의무 및 거부 사유 ⚖️
1️⃣ 사업주의 기본 의무
-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예: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려는 경우, 직계가족 중 다른 돌봄 가능자가 있는 경우.
-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대체 인력 채용을 요청했음에도, 14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 휴직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사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함.
가족 돌봄 휴직과 연차 계산 🗓️
가족 돌봄 휴직 중 연차 계산법
-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 계산에서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제도 신청 절차 🚀
1️⃣ 신청 준비
- 사업주에게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와 협의
- 신청 후, 사업주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휴직 일정 및 방법을 조율합니다.
3️⃣ 휴직 사용
- 사업주가 승인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신청 및 세부 내용은 사업장 내 취업 규칙이나 고용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휴직 중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다른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2.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가족 돌봄 휴직: 30일 이상의 장기 휴직 형태. 연간 최대 90일 가능.
- 가족 돌봄 휴가: 1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휴가 형태. 연간 최대 10일까지 가능.
Q3. 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겸직 허용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Q4. 휴직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증빙서류
(예: 병원 진단서, 사고 증빙 자료, 노령 증명 등) - 휴직 신청서
세부 사항은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세요.
참고 정보 🔗
-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 관련 홈페이지:
가족 돌봄 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휴직 사용에는 여러 조건과 규정이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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