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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신청 절차와 필요 요건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을 통해 복잡한 과정을 쉽게 해결해 보세요!
📌 공익법인 지정추천 절차
공익법인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단계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해당 법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에 제출합니다.
- 신청 기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의 전전 달 10일까지
예) 2분기 신청: 4월 10일까지 제출
2️⃣ 추천 단계
관할 세무서에서 서류와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로 추천합니다.
3️⃣ 지정 및 고시 단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사 후 매 분기 마지막 날 지정·고시됩니다.
📅 분기별 신청 기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구분 | 신청기간 | 추천기한 | 지정·고시일 |
---|---|---|---|
1분기 | 전년도 10/11 ~ 1/10 | 2/10 | 3/31 |
2분기 | 당해연도 1/11 ~ 4/10 | 5/10 | 6/30 |
3분기 | 당해연도 4/11 ~ 7/10 | 8/10 | 9/30 |
4분기 | 당해연도 7/11 ~ 10/10 | 11/10 | 12/31 |
✅ 지정요건 체크리스트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관 요건 충족
- 수입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홈페이지 운영 및 투명성 확보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3️⃣ 공직선거법 준수
-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지정취소 이력
- 이전에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신규 신청 시 | 재지정 신청 시 |
---|---|
1. 지정추천 신청서 | 1. 지정추천 신청서 |
2. 법인설립허가서 | 2. 최근 3년간 결산서 |
3. 정관 | 3. 기부금 공익활동보고서 |
4. 최근 3년간 결산서 | 4.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
5. 사업계획서 | |
6.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
7.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
주의: 모든 서류는 지정요건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공익법인 지정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기부금단체 추천/보고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지정기간
- 신규 지정: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 재지정: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재지정 시,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
🚨 유의사항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반드시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의무 불이행 시 지정 취소 또는 증여세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보고 및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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