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서비스 개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친권자·후견인 등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 방문, 인터넷, 우편, 무인발급기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제3자 발급 가능(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처리 기간
- 즉시 발급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소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발급 링크
- 방문: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
- 무인발급기: 가까운 발급기 위치는 해당 기관에 문의.
2️⃣ 절차
- 접수: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
- 처리: 담당 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 구비 서류
- 증명서 발급 위임장 (제3자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시).
- 신청자 본인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
💲 수수료
- 무료.
📞 문의처
- 제도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개별 민원 문의: 접수·처리기관(시·군·구청, 교육청).
🔗 관련 링크
👉 정부24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필요한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고, 중요한 행정업무를 빠르게 처리하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