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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국적 상실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국적회복 허가 절차와 지원 대상, 구비서류 등을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국적회복이란?
-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허가일로부터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일부 대상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 국적회복 대상자 유형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 복수국적자로서 2010.5.3 이전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
-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귀화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1998.6.13 이전 한국인 남성과 혼인했으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방문
- 문의 전화: 02-2650-6399
📋 구비서류
- 국적회복 신청서
- 컬러사진 1매 (3.5cm x 4.5cm) 부착
- 국적회복 진술서
- 외국 여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류
- 귀화허가서, 시민권 증서 사본 등
- 본국 범죄 경력증명서 (일부 대상자 면제)
- 자녀 여권 사본 및 친자 관계 증명서류 (필요 시)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신분 관계 소명자료
- 출생일 소명 자료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급 증명서)
- 가족관계 통보서
- 수수료: 20만 원
💡 유의사항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허가일로부터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만 불행사 서약 가능.
-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이용 중단
- 허위 가입 또는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이용 중단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무엇인가요?
A1.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말합니다.
Q2. 본국 범죄 경력증명서는 누구에게 면제되나요?
A2. 미성년자, 60세 이상, 10년 이상 국내 거주자 등은 면제됩니다.
Q3. 국적회복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3. 수수료는 20만 원입니다.
🔗 관련 링크 모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회복 안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 정부24 국적 관련 민원: 정부24 바로가기
- 문의처: 출입국정책본부 국적과 02-21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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