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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제도

by kstory-4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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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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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제도란?

기존 제도

  • 도입 시기: 2022년 9월.
  • 적용 대상:
    •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 월급 외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 기준 소득: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문제점

  • 소득-보험료 산정 간 시차: 최대 33개월.
    • 소득이 들쑥날쑥한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

개선점

  • 현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해 부담을 줄이고, 추후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

🆕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1. 조정·정산 대상 소득 확대
    • 기존: 사업소득, 근로소득.
    • 변경: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2. 소득 감소·증가 모두 조정 가능
    • 이전에는 소득 감소 시에만 조정 신청 가능.
    • 내년부터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 가능.
  3. 정산 시점
    • 2024년 조정된 건보료는 2026년 11월에 정산.
    • 국세청 소득자료를 토대로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예시로 보는 건강보험료 조정

기존 방식

  • 올해(2023년) 10월까지는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 2023년 11월부터는 2023년도 소득 기준으로 변경.

변경된 방식

  • 예를 들어 이자 소득이 큰 폭으로 변동한 경우, 현재 시점의 이자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조정 신청 가능.
  • 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추후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춰 차액 조정.

🛠️ 신청 방법

  1. 신청 가능 경로
  2. 주의사항
    • 소득 중 일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모든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이 반영됩니다.

✅ 건보료 조정·정산 제도의 의미

  • 유연성 강화: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산정 개선.
  • 가입자 부담 경감: 실소득에 맞춘 합리적인 건보료 납부 가능.
  • 행정 효율성 증대: 국세청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투명한 정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내년부터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정산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2024년 조정된 건보료는 2026년 11월에 정산됩니다.

Q3. 온라인 신청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나요?

휴·폐업 신고,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 등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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