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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자, 이용 정보 등을 기록한 공적 문서로,
농지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등 농지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농지원부가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지 이용 정보를 갱신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대장 등본 발급, 이렇게 진행하세요!
✅ 발급 유형
- 기존 농지대장의 등본 발급
- 작성된 농지대장을 단순히 출력하는 경우.
- 신규 작성 또는 내용 수정
- 농지 임대차, 시설 설치 등 변경사항 반영이 필요한 경우.
✅ 처리 기간
- 등본 발급: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신규 작성 또는 내용 수정: 10일
1️⃣ 농지대장 등본 발급 방법 💡
🖥️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본인 인증 후 민원 메뉴로 이동.
- ‘농지대장 등본 발급’ 검색
- 해당 메뉴를 선택하여 필요한 농지 정보를 입력.
- 등본 발급 확인 및 출력
-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IP: 온라인 발급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 2. 무인발급기 이용
- 가까운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 위치는 무인발급기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인증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확인.
- 농지대장 등본 발급 선택
- 원하는 서류 출력 후 수령.
- 발급 비용: 무료
🏢 3. 관할 행정청 방문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구술 또는 서면 신청.
- 발급 수령
-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TIP: 방문 발급 시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농지대장 변경 및 신규 작성 방법 📝
- 변경 사항 신고
- 농지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필수.
- 신청서 제출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청에 제출.
- 처리 결과 확인
- 약 10일 소요되며, 처리 결과는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
❓ 농지대장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농지 소유자 및 임차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농지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방문하세요.
❓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온라인 발급: 무료
- 방문 발급: 필지당 500원
❓ 농지대장은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하나요?
- 농지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등 정보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 유용한 링크 및 문의처 🔗
- 농지대장 발급 (정부24)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지대장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4
🏁 농지대장 발급,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농지대장 등본 발급 서비스는 농지 이용에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온라인, 무인발급기, 관할 행정청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받아보세요.
농지 관련 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고, 꼭 필요한 정보도 갱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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