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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by kstory-4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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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주거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주비 지원 종료 후 새롭게 통합된 이번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1.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 내에 소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자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 2023~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완료자

🚫 중복 혜택 불가

  • 2023~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 주거안정지원금 155만 원 지급 (생애 1회)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만 지급

👉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부산시 주거안정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2024.12.16 ~ 2025.11.30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에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입력
    • 방문 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부산시청 1층) 방문
  3.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및 결정문 사본
    •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30일 이내 발급분)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접수 및 문의

  •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문의처:
    • 051-888-5101
    • 051-888-4251 ~ 4258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세요.
👉 부산광역시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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