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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주거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주비 지원 종료 후 새롭게 통합된 이번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 내에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자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 2023~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완료자
🚫 중복 혜택 불가
- 2023~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 주거안정지원금 155만 원 지급 (생애 1회)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만 지급
👉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부산시 주거안정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12.16 ~ 2025.11.3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에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입력
- 방문 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부산시청 1층) 방문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및 결정문 사본
-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30일 이내 발급분)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접수 및 문의
-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문의처:
- ☎ 051-888-5101
- ☎ 051-888-4251 ~ 4258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세요.
👉 부산광역시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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