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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상 및 지원 대상 👶
1. 이용 대상
- 독립반: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영아
- 통합반: 6개월 이상 ~ 2세 영아
2. 지원 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3. 지원 시간
-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지원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운영 시간 및 이용 시간 ⏰
- 운영 시간: 평일에만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독립반: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통합반: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이용 시간: 시간 단위로 예약 가능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자유롭게 예약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보육료 안내 💳
- 보육료 지원 단가: 시간당 3천원
- 보육료 본인 부담금: 시간당 2천원
-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결제 가능하며, 실제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가 자동 계산되어 본인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 📝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을 위해 첫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반환)
제출 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 준비물 📦
시간제보육 이용 시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물품이 있습니다.
-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 개별 준비물
- 시간제보육 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식 및 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며, 부모 요청 시 비용 부담을 전제로 협의 후 제공 가능
예약 시 유의사항 및 벌점 제도 📌
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 부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 부과 기준
- 예약 시간 전 취소: -1점
- 예약 시간 내 취소: -2점
- 미이용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음): -3점
- 초과 이용 (사전 연락 없이 예약 시간을 초과한 경우): -4점
- 예약 시간 연장은 예약 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예약 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벌점 누적 시 제한 사항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이 취소되고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 단, 독립반은 당일 긴급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예약을 통해 100%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3. 벌점 부과 없이 사전 예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
- 시도지사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 휴원이나 보육시간 단축 권고 시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벌점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시간제보육의 월 최대 이용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A1.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2. 시간제보육을 위한 개별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2.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급식은 제공되지 않으나, 요청 시 부모 비용 부담으로 협의 후 제공 가능합니다.
Q3. 예약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되나요?
A3. 네, 예약 시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일 경우 사전 예약이 제한됩니다. 단,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나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시 벌점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Q4. 당일 예약 연장은 가능한가요?
A4. 예약 연장은 예약 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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