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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구비서류,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서비스 개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시·군·구청 및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우편: 관련 서류를 우편 접수
처리 기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수수료:
- 28,000원
- 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수수료 면제
🎯 신청 자격
- 법령상의 자격을 갖춘 자 (제3자 포함)
- 식품 제조, 가공, 판매 등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
🛠️ 신청 절차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 방문 접수: 시·군·구청 또는 특별자치도/시 방문
-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 작성 후 우편 발송
2. 처리 절차
- 서류 접수: 시·군·구청
- 심사 및 승인: 담당 공무원이 서류 심사 후 승인
📋 제출 서류
기본 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 (별지서식 37호)
- 교육 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제조·가공 설명서 (제조하려는 식품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
- 시설사용계약서 (차고 또는 세차장 임대 시)
-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선택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유선·도선사업 면허증
-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
-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서류 (2대 이상 설치 시)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합격증
💡 유의사항
- 본인 정보 제공 동의: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서류 제출 필요
- 처리 기관 확인:
-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식품관련영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1. 일반적으로 28,000원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수질검사 성적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A3.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링크 모음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바로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
- 식품안전 상담 문의: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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