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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영업신고 가이드: 신청 방법 및 절차

by kstory-4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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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구비서류,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서비스 개요

  • 신청 방법:

  • 처리 기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 수수료:

    • 28,000원
    • 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수수료 면제

🎯 신청 자격

  • 법령상의 자격을 갖춘 자 (제3자 포함)
  • 식품 제조, 가공, 판매 등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

🛠️ 신청 절차

1. 신청 및 접수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2. 방문 접수: 시·군·구청 또는 특별자치도/시 방문
  3.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 작성 후 우편 발송

2. 처리 절차

  1. 서류 접수: 시·군·구청
  2. 심사 및 승인: 담당 공무원이 서류 심사 후 승인

📋 제출 서류

기본 서류

  1. 식품 영업 신고서 (별지서식 37호)
  2. 교육 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3. 제조·가공 설명서 (제조하려는 식품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
  4. 시설사용계약서 (차고 또는 세차장 임대 시)
  5.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선택 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유선·도선사업 면허증
  2.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
  3.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서류 (2대 이상 설치 시)
  4.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5.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합격증

💡 유의사항

  1. 본인 정보 제공 동의: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서류 제출 필요
  2. 처리 기관 확인:
    •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식품관련영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1. 일반적으로 28,000원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수질검사 성적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A3.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링크 모음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바로가기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
  3. 식품안전 상담 문의: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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