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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청이란?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신속히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량 남용을 방지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권리보호요청 VS 고충민원
구분 | 권리보호요청 | 고충민원 |
---|---|---|
적용 시점 | 사전적 권리구제 | 사후적 권리구제 |
주요 목적 |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처분 전, 권리 침해 예방 | 세무 고지나 압류 처분 후 문제 해결 |
처리 내용 | 권리 침해 예방 및 방지 | 경정감, 압류 해제 등 처분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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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청 신청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권리보호요청 신청 화면으로 바로 안내됩니다.
- 시스템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26 → 통화 후 3번
2️⃣ 우편 신청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은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민원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4️⃣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26 → 통화 후 3번을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처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보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세무서 위치 및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진행 상황은 홈택스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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