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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소 우선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순위: 우선 입소 대상
1순위 대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높은 우선권을 갖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
-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녀
- 차상위 계층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녀
- 중증 장애인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취업 부모의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정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정 영유아
-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 자녀로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자녀
- 다자녀 가구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단, 첫째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한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임신 중인 태아가 출산 예정인 경우, 진단서 제출 시 자녀 수에 포함 가능
- 임신부 자녀: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 아동: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
-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2순위: 우선 고려 대상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우선 고려되는 대상입니다.
- 기타 한부모 및 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기타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 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 우선순위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형제・자매: 현재 동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되지 않음
3순위: 일반 영유아
- 일반 영유아: 1순위 및 2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가 3순위에 해당합니다.
참고사항
- 입소 대기 순서는 우선순위 및 각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해당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가 결정됩니다.
- 각 조건에 따른 증명서 및 신분증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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