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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꿀팁,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총정리

by kstory-4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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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을 도와주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1️⃣ 월세 지출 세액공제

  • 대상: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방법:
    1.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홈택스에 등록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2. 세무서 검토 후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 혜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서류 없이 공제 내역 확인 가능.
    •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 혜택:
    • 청년 근로자: 소득세의 90% 감면 (최대 5년).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중복 시:
    •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혜택이 겹칠 경우, 유리한 공제율 선택 가능.
  • 예시:
    1987년생 A씨가 2017년 중소기업 취업 후 청년 감면(90%) 혜택을 받다가 퇴직,
    2021년 재취업 시 경력단절여성 감면(70%) 혜택을 추가로 받음.
    • 겹치는 해(2021년)는 감면율 높은 90% 적용.

3️⃣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최적화

  • 전략: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
    •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도 있음.
  • 국세청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
    • 내년 1월 18일 개통.
    • 부양가족 공제 조합 128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 최적의 절세 방안 제시.
    • 최대 87만 원 환급 또는 최대 150만 원 추가 납부 절감 가능.

4️⃣ 연금계좌 및 금융상품 납입

  • 연금계좌:
    • 연금계좌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
  • 주택청약저축: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 최대 120만 원 공제 가능.
  •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한도: 600만 원).
    • 최대 240만 원 공제 가능.

💡 주의:

  • 주택청약저축은 당첨 외 사유로 해지 시 공제 불가.
  • 공제받은 금융상품 해지 시, 해지가산세 추징.

5️⃣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율:
    • 2023년 기준:
      • 1,000만 원 이하: 15% 공제.
      • 초과분: 30% 공제.
    • 2021~2022년에 기부한 이월기부금은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
  •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 연간 최대 500만 원 기부 가능.
    •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
    • 답례품: 기부금의 최대 30% 상당.

✅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월세 세액공제 임차계약서와 지출내역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청년 90%, 경력단절여성 70% 감면. 겹칠 경우 유리한 공제율 선택.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국세청 서비스 활용해 최적 조합 선택.
연금계좌/금융상품 납입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등 세액·소득공제율 높은 상품 납입.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포함 기부금 공제율 확인. 2021~2022년 이월기부금 우선 공제.

💬 올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세요!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유 자금은 활용해 더 큰 혜택을 얻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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