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적용 연령 기준과 보육료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2024년 영유아 보육 연령 기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적용되는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2023.01.01 이후 출생 아동
- 1세: 2022.01.01 ~ 2022.12.31 출생 아동
- 2세: 2021.01.01 ~ 2021.12.31 출생 아동
- 3세: 2020.01.01 ~ 2020.12.31 출생 아동
- 4세: 2019.01.01 ~ 2019.12.31 출생 아동
- 5세: 2018.01.01 ~ 2018.12.31 출생 아동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7.01.01 ~ 2017.12.31)
- 취학 아동(방과후 보육료): 2011.01.01 ~ 2017.12.31 출생 아동
참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무상 보육 지원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되며, 취학 유예, 연기, 조기 입학자도 포함됩니다.
💸 2024년도 보육료 지원 금액
아동의 연령과 보육 이용 시간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보육: 540,000원
- 24시 보육: 810,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보육: 475,000원
- 24시 보육: 712,500원
-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보육: 394,000원
- 24시 보육: 591,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보육: 280,000원
- 24시 보육: 420,000원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 유의사항
- 무상보육 기간: 유아교육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무상 보육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4시 보육: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24시 보육 지원 단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매년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정확한 지원을 받으세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자녀 양육 부담 줄이기
부모님들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금과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옵션을 잘 확인하여 자녀에게 적합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