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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인천광역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자라면 최대 100만 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부터 필수 서류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빠르게 지원받으세요!
✅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지원금액: 정액 100만 원 (1회 지급)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 032-440-4748
- ☎ 032-440-4749
- ☎ 032-440-4751
👉 공식 공고문 확인하기
신청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주의: 아래와 같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 긴급복지지원 수혜자
-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수혜자
- 이사비, 대출이자, 보증료 등 지원사업을 받은 자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발급받기
정부24에서 신청
📝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결정문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피해자 결정일: 7월 → 신청 기간: 12월 6일~
- 피해자 결정일: 8월 1일~11일 → 신청 기간: 1월 1일~
- 피해자 결정일: 8월 12일~31일 → 신청 기간: 2월 1일~
- 기타 자세한 일정은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천광역시청 1층 주택정책과 (주소: 남동구 정각로 29)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입력 후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긴급생계비 신청 페이지
📑 필수 제출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청서 (서식 2)
👉 양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3)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필요.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가이드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긴급생계비 신청 꿀팁
1️⃣ 신청 기간 엄수
-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결정일과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2️⃣ 서류 꼼꼼히 준비
-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정확히 작성하세요.
3️⃣ 온라인 신청 활용
- 바쁜 직장인이라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용한 링크 모음
- 긴급생계비 신청 공고문
👉 공식 공고문 보기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 인천광역시청 지도 및 교통편 안내
👉 네이버 지도에서 보기 - 관련 서류 다운로드
👉 서류 다운로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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