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제공 및 변경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급여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서비스 개요 및 신청 자격
주거급여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인정받은 자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한 자
📌 신청 절차
1. 접수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각 기관별로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2. 처리
신청서가 접수된 후, 시·군·구 및 특별자치도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약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 임대차계약서 (임대 또는 임차 주택 거주자의 경우)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서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급액 및 자격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필수 서류 구비 링크
✅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급여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