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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란?
주민등록상의 정보(세대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가 실제와 다르거나 변경이 필요할 때, 이를 정정 또는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는 신분 확인 및 사실 조사가 필요하여 약 30일(1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정·말소 요청.
제출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영주귀국 확인서: 영주귀국자의 경우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공무원이 확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절차
접수
-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 관할 주민센터에서 사실 조사 및 서류 확인 후 처리.
처리 기간
- 평균 처리 기간은 약 30일.
- 세대원의 거주불명 등록 신고가 포함된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여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 수수료 없음: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은 불가능.
- 세대주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은?
-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영문 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 여권이 필요하며, 신청 시 영문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 처리 기간이 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 정보는 사실 조사를 통해 확인되므로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유용한 링크
-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청 바로가기
- 행정안전부 문의
- 국번 없이 ☎ 044-205-3147 (행정안전부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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