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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특별공급 제도: 자격과 혜택 총정리

by kstory-4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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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을 위해 마련된 주택 특별 분양 제도입니다.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별도 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청약 자격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 청약 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보유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청약 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포함) 보유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선정 방법:
    • 배점 기준표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 주요 배점항목: 무주택기간, 자녀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 주택: 85㎡ 이하 분양 및 임대주택
  • 청약 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합산 시 120% 이하)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 청약 자격:
    •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저축액 600만 원 이상 및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5️⃣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청약 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6️⃣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대상 주택: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분양 및 임대주택
  • 청약 자격:
    • 해당기관의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 필수

💡 주요 특징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위주.
  • 신청 방법: 모집공고일 기준 자격 충족 확인 후 청약.
  • 우선선발 기준: 다자녀, 무주택 기간, 지역 거주기간 등 배점 항목 활용.

🖥️ 신청 및 문의 방법

  1. 청약 방법: 해당 지역 주택청약센터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
  2.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044-201-3351

특별공급으로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꿈에 가까워지는 한 걸음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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