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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기준,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by kstory-4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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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폐기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11년 만에 나온 새로운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통상적으로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임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주요 항목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직무·직책수당
  • 복리후생적 수당 (식대, 교통비 등)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기업과 근로자 간의 임금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 정기성·일률성·고정성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가지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습니다.

  1.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성질.
    • 예: 매월 또는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2.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질.
    • 예: 특정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수당.
  3. 고정성: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된 성질.
    • 예: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부정됨.

2023년 대법원 판결: 고정성 기준 폐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정성' 기준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직 조건부·근무 일수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 포함
    • 이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포함됩니다.
  2. 판례 변경 이유
    • 고정성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지적.
  3. 소급 적용 없음
    • 이번 판결은 2023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만 적용되며, 이전 임금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이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 측

  • 긍정적 변화:
    • 통상임금이 확대됨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모두 증가합니다.
    •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노동자 측 의견:
    •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자들이 임금 권리를 제대로 찾게 되었다." (김기덕 변호사)

기업 측

  • 부담 증가:
    •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로 인해 기업의 연간 인건비가 약 6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특히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경영계 입장:
    • "이번 판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며, 기업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김동희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변화 요약

구분 변화 전 변화 후
재직 조건부 임금 통상임금 제외 통상임금 포함
근무 일수 조건부 통상임금 제외 통상임금 포함
소급 적용 여부 기존 통상임금 기준 유지 2023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근로자 영향 법정수당(연장·야간수당, 퇴직금 등) 감소 가능성 법정수당 증가, 임금 권리 보장
기업 영향 통상임금 범위 축소로 비용 절감 가능 연간 인건비 약 6조 7천억 원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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