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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폐기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11년 만에 나온 새로운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통상적으로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임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주요 항목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직무·직책수당
- 복리후생적 수당 (식대, 교통비 등)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기업과 근로자 간의 임금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 2013년 대법원 판결: 정기성·일률성·고정성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가지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성질.
- 예: 매월 또는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질.
- 예: 특정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수당.
- 고정성: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된 성질.
- 예: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부정됨.
✅ 2023년 대법원 판결: 고정성 기준 폐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정성' 기준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 재직 조건부·근무 일수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 포함
- 이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포함됩니다.
- 판례 변경 이유
- 고정성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지적.
- 소급 적용 없음
- 이번 판결은 2023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만 적용되며, 이전 임금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번 판결이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 측
- 긍정적 변화:
- 통상임금이 확대됨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모두 증가합니다.
-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노동자 측 의견:
-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자들이 임금 권리를 제대로 찾게 되었다." (김기덕 변호사)
기업 측
- 부담 증가:
-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로 인해 기업의 연간 인건비가 약 6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특히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경영계 입장:
- "이번 판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며, 기업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김동희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변화 요약
구분 | 변화 전 | 변화 후 |
---|---|---|
재직 조건부 임금 | 통상임금 제외 | 통상임금 포함 |
근무 일수 조건부 | 통상임금 제외 | 통상임금 포함 |
소급 적용 여부 | 기존 통상임금 기준 유지 | 2023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
근로자 영향 | 법정수당(연장·야간수당, 퇴직금 등) 감소 가능성 | 법정수당 증가, 임금 권리 보장 |
기업 영향 | 통상임금 범위 축소로 비용 절감 가능 | 연간 인건비 약 6조 7천억 원 증가 예상 |
💬 이번 판례 변경으로 근로 환경과 임금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신의 권리와 기업의 대응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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