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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이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출산하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출산과 관련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 출산 및 출산예정자: 출산을 했거나, 출산예정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자: 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지원 금액
긴급복지 해산비는 1인당 7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서식 7호] 지원 요청서 제출: 긴급지원 대상자 또는 가구 구성원이 작성한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거주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 서류 제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며, 출생신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절차: 시・군・구청장은 요청서를 접수한 후 신속하게 검토하여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제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긴급복지 해산비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미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복지 해산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산 증빙 필요: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나 조산사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만약 불가능할 경우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출산을 앞둔 가정에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필요 시 지원을 신청하여 출산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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