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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개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함과 동시에 고용 안정성을 높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대체인력 고용 시 장려금 지원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고용24 홈페이지)
지원 요건 및 금액
1. 🍼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특례: 만 12개월 이하 자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
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추가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급
3. 💼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근로자 1명당 월 80만 원 (인수인계 기간에는 월 120만 원)
- 조건: 대체 인력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전 확인사항: 지원 조건과 자격 요건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육아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유용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고용 안정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본 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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