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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서비스 안내

by kstory-4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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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기간 및 문의 방법

  • 서비스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구청 노인장애인과 또는 당직실 문의

고독사 등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와 노숙인(행려자)을 위한 공적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장례비 지원과 귀향 여비 제공 등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무연고 사망자 지원 절차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연고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시신 인수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1. 연고자 유무 확인

  • 연고자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연고자에게 시신을 인도합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구청에서 시신 처리를 담당합니다.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시신처리위임서를 수령 후 구청에서 시신 처리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에게 인수 또는 위임 통보: 연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구청이 시신을 처리합니다.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직계비속, 마.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 전 보호한 기관의 장, 아. 시신 및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2. 지원 내용

  • 장례비 지원
  • 유골함 및 봉안당 사용료 지원

🏠 행려자(노숙인) 지원 절차

노숙인(행려자) 발견 시,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노숙인 자활 지원

  • 노숙인 발생 시: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입소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47-8323).
    • 입소 가능: 자활센터에서 입소 지원
    • 입소 불가: 당직실 및 담당자와 상담 후 지원 조치 진행

2. 구체적 지원 내용

  • 단순 행려자: 당직실에서 임시 보호 또는 귀향 여비 지급
  • 정신질환자: 정신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 최대 72시간 긴급 입원 가능

❓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FAQ

Q1.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없을 시 어떤 절차를 밟나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경우, 구청에서 시신 처리를 담당하며 장례비와 유골함 사용료 등을 지원합니다.

Q2. 노숙인 발견 시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노숙인 발생 시 우선 자활지원센터에 입소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입소가 어려울 경우 당직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지원되는 비용은 어떤 항목인가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와 유골함 및 봉안당 사용료가 지원됩니다. 행려자는 임시 보호 및 귀향 여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Q4. 정신질환 노숙인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신질환이 의심될 경우 정신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며, 최대 72시간 동안 긴급 입원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 사망자와 노숙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모든 이들에게 존엄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구청 노인장애인과 또는 당직실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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