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및 서비스 기간
- 접수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서비스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초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기초생계급여의 신청 자격과 절차, 지원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기초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 2024년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 단, 아래와 같은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 이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 보장 중인 경우
2.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의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 신청자와 가까운 가족(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중 일부만 해당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이하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일부라도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로 인정
참고: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또한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제외 대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계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액 및 산정 방식
-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 신청 방법
기초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센터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소득과 부양의무자 상태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자세한 자격 요건은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기초생계급여 FAQ
Q1. 기초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이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기초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Q4. 타 법령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기초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생계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생계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노인장애인과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계급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이어가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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