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제도 #근로자복지 #일가정양립 #무급휴직 #근로기준법1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완벽 가이드 가족 돌봄 휴직 제도란?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요 특징 및 내용 📌1️⃣ 사용 가능 대상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또는 손자녀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2️⃣ 사용 기간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단,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단기휴가 형태, 최대 10일)와 합산하여 연간 90일 제한 적용.. 2024.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