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주택 #노부모부양자 #이전기관종사자 #무주택세대1 주택 특별공급 제도: 자격과 혜택 총정리 📌 주택 특별공급이란?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을 위해 마련된 주택 특별 분양 제도입니다.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별도 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청약 자격1️⃣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청약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보유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청약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포함) 보유 무주택 세대구성원 선정 방법: 배점 기준표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주요 배점항목: 무주택기간, 자녀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 주택: 85㎡ 이하 분양..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